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크게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 조정과 할당기준에 대한 변경 요청으로 구분됐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