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의 두 얼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접수 올해 말까지 연장

피해자로 인정될 시 정부로부터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받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2-06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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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Ryan Hyde

겨울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실내용 가습기 사용이 많아진 가운데, 가습기 속 내부의 속사정은 사용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깨끗하거나 청결하지 않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접수 기간의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실제 피해 사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 본래 기존의 신청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다.


접수 기간의 연장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고, 관련 고시 개정은 2월 6일 시행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 2000만 원이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신규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TV, 신문,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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