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담 중 중개수수료 상담이 28.9%로 가장 높아

부동산 중개업무와 매물설명에 대한 소비자불만 높게 나타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1-02 1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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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한 소비자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에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및 가격에 대한 소비자문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처리된 부동산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했다. 사례는 부동산 관련 상담 총 406건 중 사업자가 의뢰한 상담 등을 제외한 총 387건을 분석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비자상담 28.9%로 가장 높아 
계약해지 시 수수료 지불 문제 27.7%, 과다수수료 청구 22.3% 순

 

▲ 2020년 상반기 부동산 관련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세부 상담 내용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분석 결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28.9%(112건)로 가장 높았고, 계약금 환불 24.3%(94건), 중개서비스 불만족 23.0%(89건)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상담에서는 중개수수료율이나 중개수수료 조정 등에 대한 “단순문의”가 30.4%(34건)로 가장 높았고,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지불” 27.7%(31건), 과다 수수료 청구 22.3%(25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때 계약해지 시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개인적 상황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도 있었으나 중개사의 중개업무 불만족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도 중요 해지 사유로 많이 나타났다.

업무 처리 불만 46.1%, 매물 설명 및 허위정보 제공 불만도 38.2%로 높아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개업무 처리”에 대한 상담이 46.1%(41건)로 가장 높았고 “매물 설명 미흡 및 허위정보 제공” 상담이 38.2%(34건)로 높았다.

 

▲ 부동산 중개서비스 관련 세부 상담 내용 <출처=1372소비자상담센터>

이외에도 중개사의 불친절, 막말 등에 대한 상담도 7.9%(7건)로 조사됐다. “중개업무 처리 불만” 상담에서는 중개사의 서류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 문제가 많았으며 중개사가 계약금이나 이전 관리비 등을 예치받은 후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있었다.

 

“매물 설명 미흡 및 허위정보 제공” 상담에서는 실물과 중개사의 설명이 달라 겪게 된 소비자문제나 주택 하자에 대한 설명 부재 등이 많았다. 이같은 중개업무 불만족은 수수료 불만족과도 연결돼 과다수수료 청구나 수수료 지불 거부 등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11월 3일 ‘시장변화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가격 적절성’ 토론회 개최해 

 

부동산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분석 결과 소비자는 중개수수료 뿐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기본 업무처리와 설명 미흡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중개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많은 수의 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개서비스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은 전문화, 탈중개화 등의 변화의 시점에 놓여져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장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가격에 대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개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론회를 오는 11월 3일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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