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9일 ‘LG전자식 마스크, 비싼 돈 주고 해외직구하는 이유’라는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해 9월 LG전자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한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는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 등 통상적인 허가 절차에 따라 검토가 진행해야 했다면서 식약처는 허가 접수 이후 LG전자에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두 차례 보완 요청했으나, LG전자는 보완자료를 준비하던 중 스스로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자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표시는 할 수 없으나 ‘마스크’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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