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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흥분야, 학교급식 종사자는 식약처·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검사기관에서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절차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전제로 전국 어느 보건기관에서나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 5월부터 구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타지역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서도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발급도 지난 13일부터 확대됐다. 그동안 ‘공공보건포털’에서만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본인인증만 하면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강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국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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