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통장이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이 21일 마감된다. 이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들 대상 사업으로 일정 지원금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많은 청년들이 분주히 해당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에 살고있다고 해서 모든 청년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 타 사업으로부터 수혜를 받았거나 가입되어 있는 이들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불법 도박, 불법 향락업체 등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신청 제외 대상. 다만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이들은 예외로 분류된다.
한편 경기도 청년통장은 2001년 5월 29일 출생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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