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취소 기준 마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17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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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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