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 2086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173곳을 행정지도 했다.
이번 점검은 2월 식약처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따라 육류가공업체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작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행정지도 사항은 ▲출입명부 작성 미흡 ▲체온측정 미실시 ▲방역안내 미흡 ▲공용시설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한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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