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는 꼭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하세요!

식약처, 무허가 해외 직구 등 제품 구매하지 말 것 당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2-21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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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한시적(2022.2.13~3.5)으로 금지돼 당분간은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SNS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면 안 된다.

한편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 9개 제품(2022.2.18. 기준)이 있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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