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하고 ▲상호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외품 중 섬유류·고무류(예:생리대) 제조시설을 위생용품(예:기저귀) 제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제조방법·공정과 원재료가 유사한 의약외품과 위생용품을 동일한 제조시설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게 돼, 업계의 불필요한 중복 시설투자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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