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약사법」 제61조제1항제1호, 제62조제9호, 제66조에서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을 위반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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