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있으나 마나 갈수록 체납액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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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된 1991년부터 올 6월말까지 부담금 체납액이 738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과 소비분야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2번씩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696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중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은 427억원에 달해 강력한 체납징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만 318건, 금액으로는 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체납액이 가장 많아 2000억 원에 이른다. 이어서 경기도 1297억 원, 부산시 526억 원, 인천시 497억 원 순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체납액이 쌓이는데도 부담금 자체가 국세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없는데다 지자체의 담당인력도 부족해 징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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