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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투과레이더(GPR) -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천부의 지하구조 파악 및 지하시설물 측량 |
지특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사업에 대해 여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연속적으로 나타난 경주, 포항 지진으로 인해 지특법이 화두에 오르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특법이란?
지특법에 따르면 지하굴착 공사 시행 전후로 4가지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나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착공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와 긴급복구공사 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해야 하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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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는 기존 관측망 자료와 유향, 유속 조사, 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수위 조사 등 지하수 조사시험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특성 및 광역 지하수흐름 분석을 수행해 평가한다.
‘지반안전성’ 검토는 대상사업의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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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비저항 탐사 장비 및 탐사 결과 탄성파 탐사 장비는 인공적으로 지표 부근에 지진파를 발생시켜, 지진파의 전파시간 및 파형을 분석하여 지질구조를 결정하는 역 할을 한다. 전기비저항 탐사 장비는 전류를 흘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특정 지점간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지하의 전기적 물성을 추 정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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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트형 GPR 장비 |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에 대비한 기술자 교육이 지정된 교육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고, 2014년부터 지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하 안전정보체계 구축과 기관별 지하 정보를 통합하는 ‘3차원 기반의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지하정보 통합체계’가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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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성파 탐사 장비 및 탐사 결과(위)와 유향유속계와 수위계(아래) |
지특법 초기 단계, 미흡한 부분 보완 필요
그러나 아직 지특법의 세부지침이 미흡한 부분 때문에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 측정·진단업체 관계자는 “지특법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잘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1월 26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11개이나 추후 준비중인 업체들까지 등록되면 안전평가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특법의 허점 때문에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세부지침이 나오고 기술자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기에 과연 전문교육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씨앤에치아이앤씨 김병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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