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금’이란 암염, 호수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거나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식염이고, ‘불용분’이란 소금을 녹여서 여과‧건조 후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녹지않은 불순물 측정(규격 0.15% 이하)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1년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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