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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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신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규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식품의 형태, 용기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나등급)으로 정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월 18일 개정·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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