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사실일까

전문가 “국내요인 50% 중국발 50%”
국내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 공장 유해물질 마음껏 배출토록 놔둬선 안 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9-16 10:48:36
  • 글자크기
  • -
  • +
  • 인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칠레 다음으로 높다. 괜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들어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 “역시 중국이 조용하니 살 것 같다”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일까?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중국 시멘트 공장 비교’라는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시멘트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는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강화 필요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ppm~97.4ppm)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또한 World Cement에 따르면,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mg/N㎥(24.3ppm)까지 강화하고 있다. 배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


▲ 중국 및 한국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그러나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 보다 낮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의 온상이 중국이라고 말하기 무색한 상황이다.

 

2021년 10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량도 5%(2005년) → 8%(2010년) → 13%(2015년) → 17%(2020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에 머물러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적용받지만, 모든 소성로가 2007년 이전에 설치돼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는 상황이다.

환경시민단체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알아보겠다”,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보겠다”라는 앵무새와 같은 답변만 할 뿐이다. 

 

▲ 중국-한국 소각로 및 시멘트 소성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배출허용기준

환경부, 작년 SCR 설치비 1100억 원 넘게 지원했지만 한 곳도 설치 안해
시멘트 업계의 배짱 영업도 문제다. 중국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에는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게 SCR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설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형태를 보여 “정부가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의 권영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 가량 낮다.

 

대기배출기준 강화에 시멘트소성로 포함해야
2021년 10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시멘트 공장에만 소각시설보다 완화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리’가 주목적인 소각로와 비교해 ‘제조’가 주목적인 시멘트 공장을 재활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꼴이다. 심지어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은 환경 후진국인 중국보다 허술하다.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에 중국보다 허술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환경 후진국’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배출기준 강화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대상에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토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월 5일, 환경부와 10개 시멘트 업체,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가 발족됐다. 이 협의체는 시멘트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이뤄졌는데, 하루빨리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한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