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공급 추진 대상 제품은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2개 제품으로 ▲무홍채증 치료를 위한 인공 홍채 ▲막혀있는 눈물길을 열어 주는 결막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용 튜브이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보험 등재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27일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과 같이 사용 시 환자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눂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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