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160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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