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동물용의약품 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9~0.035 m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w./day) 대비 0.08% 수준으로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소비 수산물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 다만 조사 대상 수산물 중 우럭 1건에서 항균제(트리메토프림, 오르메토프림)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목록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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