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정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2-22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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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도 <제공=해양수산부>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했고,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제안 및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 사업 의향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만9000㎡, 약 7만 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부지의 약 43%인 9.8만㎡(약 3만평)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며, 그 외의 부지(13만1000㎡, 약 4만 평)는 국가로 귀속된다.

항만배후단지 부지가 조성되고, 복합물류시설 등 관련 시설이 준공되는 등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하는 마중물이 돼 항만물동량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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