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설정된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을 활용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의 신청을 받아 독성 자료 등 관련 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식약처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농촌진흥청이 신규 농약을 사용 등록하거나 산업계에서 농약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때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보고서가 국내에서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농약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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