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등 마스크의 기준규격은 그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한 보건용 등 마스크의 허가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스크 기준을 표준화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시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고시된 기준·시험방법에 맞게 마스크를 제조하면 제품의 기준·시험방법 등을 허가·심사받아야 하는 대신 신고 절차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제품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마스크 원료 중 마스크용 부직포·면 부직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규격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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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신고 절차 마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으로 제품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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