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강동구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영업자(운영자)와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이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와 7월 8일 이전 검사완료자도 포함된다. 선제검사는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5일간 실시한다.
대상자는 강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옆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시 영업자 및 종사자는 문진표 직업란에 영업장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제검사는 행정명령임으로 기한 내 검사를 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업장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제검사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히 검사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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