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짙어진 이유 중금속 배출업체도 한 몫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일으키는 중금속 배출 적발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4-18 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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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중금속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 22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위반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하는 장면 (사진제공 서울시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서울시내 중금속 포함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도금공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약 22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다.

 

배출된 미세먼지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 니켈, 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다.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극히 해로운 물질들도 배출됐다.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공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등에 대한 단속 및 수사는 이뤄진 적이 있지만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들에 대한 특별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아 바닥이 말라 있는 모습(좌)과 대기배출시설인 도금시설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장면(우) (사진제공 서울시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적발된 위반 내용은 ▲세정수를 사용한 정화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13개소)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6개소)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가놓은 경우(2개소)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경우(1개소) 등이었다.

 

기계금속 부품에 크롬 및 알루미늄을 도금하는 C도금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겨울철 동파를 우려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세정수를 빼고 작업해 미세먼지, 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및 중금속인 크롬화합물 등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다 적발됐다.

 

금속도금 및 산처리시설을 가동하는 S금속은 1월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세정집진기)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호스가 눌어붙어 사용할 수 없음에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먼지, 이산화황가스, 이산화질소 같은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한 단속과정에서 사업주가 급히 세정수를 공급했지만 호스가 터져 정화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울시는 적발된 22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대기질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꼭 가동해야 하는 시설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 단속으로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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