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

판매업체 등 자율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모니터링 지속 강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22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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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며,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이다.

 

▲ 해외직구제품에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에 효과’ 등으로 부당광고(소비자 기만 광고)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험기‧사용후기‧해시태그(#)를 활용한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홍보를 실시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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