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구비요건 명확화 ▲캡슐류의 pH 규격 삭제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등이다.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원료의 구비 요건 중 ‘부패‧변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를 보완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식품원료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류에 pH 규격(3.0∼7.5)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pH 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제외국에서도 pH 규격이 캡슐류에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캡슐류의 pH 규격을 삭제한다. 그간 pH 규격으로 인해 캡슐류 제조 시 내용물 보호를 위한 차광목적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제한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발·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pH 4.5∼9.5)과 먹는 물로 제조되는 식용얼음의 pH 규격(pH 5.8∼8.5)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얼음류의 pH 항목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7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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