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
위메프 '육아의 반값'이 할인권 지급을 통해 소비자 유혹에 나섰다.
25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 홈페이지에는 '육아의 반값' 프로모션 진행 소식이 게재됐다. 이는 앞서 이들이 진행 중인 '반값특가' 프로모션 중 일부다. 이번 프로모션은 정상가의 60%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할인권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위메프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누구에게나 발급 기회가 주어지는 할인권이지만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다. 해당 할인권은 신규 주문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진행 중인 주문을 취소한 뒤 해당 할인권을 적용해 재결제 하는 방식 역시 불가하다. 또한 일부 특가 딜 및 특정 딜은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기에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위메프 '육아의 반값' 할인권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한 뒤 환불 또는 취소 등을 하더라도 재발행은 불가능하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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