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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배제조사는 비상에 들어갔다.
KT&G 등 국내외 담배제조수입업계는 담배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폐암 등 질환으로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손실되고 있다는 김종대 이사장의 발언에 촉각을 세우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T&G 한 관계자는 "당장 집단적 법적 소송이 밀려 올수도 있지만 아직은 지켜볼 일이다"면서 "한편으로 공단에서 진료비용 환수 소송이 접수된다면 그때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수입담배 유통 J 업체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담배 흡연자들이 피해소송 건을 그 동안 여럿 차례 있었지만, 역학조사 등을 고려했을 때 담배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입증이 부족한 만큼 우리 기업측에서는 크게 문제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수십년 동안 금연운동을 펴온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건보 이사장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 만약 집단적 소송이 이어질 경우 그 동안 축적된 흡연자나 간적 흡연자까지의 피해 사례를 전달해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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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이번 손해소송을 지지하고 담배회사에서 부담은 당연한다"며 "그 동안 담배회사들의 불법적인 판촉 행사, 언론사들의 담배의 위해성 유해물질 배출 담배를 생산한 회사에 대해 올바른 보도가 없이 많은 흡연자들이 피해를 없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 동안 흡연 직간적 피해자들의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충분한 입증 자료인데,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담배로 인해 입은 피해 입증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소세포암(폐암), 편평세포암(후두암) 등 질병을 유발시킨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법원이 2011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발병임을 인정했고, 공단이 통계적으로 진료비를 산출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4397명이 소세포암으로 진료를 받았고 공단은 432억원을 부담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 규모를 확대할 의지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전국단위의 국가암등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97년 이후로 확대하면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의 진료비 중 공단 부담분을 환수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단은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개별입증 방식이었던 담배 소송시 배상금액을 통계적 방식으로 산출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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