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라트비아‧슬로바키아산 유가공품 수입허용 품목 확대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추가 반영 등이다.
그간 라트비아의 유청류, 슬로바키아의 유크림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공유류·버터류·치즈류·분유류 등의 유가공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수입을 허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라트비아(2016년)와 슬로바키아(2017년)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간 서류조사(2016~2019년), 현지조사(2019년), 전문가 자문(2020년) 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 추진과 동시에 수출국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식약처에 해외 수출작업장을 등록한 후 해당국가의 유가공품 수입을 본격 허용할 예정이다.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가 올해 8월 신설됨에 따라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대상에 식육간편조리세트도 추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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