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두 달간(2022년 1~2월)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적발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또한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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