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1, 지자체2, 경북소방 1)와 산불진화인력 53명(산불예방진화대 23, 공무원 15, 소방 15)을 긴급 투입해 오후 5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절벽지에 산불이 발생해 지상진화인력이 산불현장까지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난항을 겪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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