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속통관, 매월 1~15일 신청 가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3-08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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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신청 시기를 전년도 12월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3월 8일 개정‧시행한다.


우수수입업소는 기존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도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달 1~15일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우수수입업소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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