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성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20년 7월에 제작한 안내서를 추가·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성분 사용신청 절차 ▲성분의 안전성 검토 및 확인방법 ▲헹굼보조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47종) 정보 등이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수입식품정보마루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규 성분인 경우 안전성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성분 중 국외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 자료와 함께 국외 사용 근거도 제출해야 한다.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47종에 대한 한글명, 영문명, 이명(異名), 화학물질 번호(CAS No.)를 추가 제공한다. 참고로 2020년 7월에 제작된 안내서에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315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원료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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