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 판매·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의약품인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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