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 실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게 건물유지보수비 200만 원 지원
은평구, 8월 27일까지 공모 접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8-06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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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상가 임대료조차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소상공인(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은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하 조건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유지보수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5개 상생협력 상가를 공모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은평구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연 3%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생협약서는 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가지고 체결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8월 27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그전에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신청서류를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는 건물유지보수의 기회가 제공돼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일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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