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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이번 8차 회의에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중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규로 신청한 6명 중 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제3차 회의(‘17.9.11)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폐질환 3단계 판정자 총 124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약 2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중 장의비 지원을 신청한 1명의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장의비 지급을 의결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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