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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 피해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패소.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한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등)이 나타나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 12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국가가(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가습기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 의무를 외면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 상대 1심 패소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며, 국가와 기업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도로 피해자 구제와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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