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막는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9-16 09: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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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따른 저감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8월 27일,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제한 대상은 Euro-0∼3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2006.1.1 이전 생산)이며, 이 차량들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Euro-4∼5)에 비하여 5∼45배 더 많이 배출된다.

 

현재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제도를 살펴보면 런던의 경우 2010년에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40㎍/㎥) 초과지역이 2008년도와 대비하여 5.8%가 감소했고 4375억 원에서 1조 172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쿄도 2000년 3198톤이던 미세먼지(PM10)배출량이 2011년에 157톤으로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도 2001년에 비해 2011년에는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착수보고회 이후에도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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