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미국, 유럽 등 15개국 화장품 분야 규제기관과 산업계 80여 명이 참석해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제사항에 대한 국제기준을 논의한다.
연례회의 주요 의제는 분야별 실무그룹의 성과에 대한 심의·승인, 이스라엘 정회원 전환 논의, 문서관리시스템·리필 화장품에 대한 설문 결과 공유 등이다.
식약처는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 수렴, 실무그룹 성과 승인, 사무국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맞춤형 화장품’ 제도 등을 소개하고 리필 화장품에 대한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연례회의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산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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