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홀딩스는 최근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 중인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쎌바이오텍은 지난 2014년 일동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1심급)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줬으나 쎌바이오텍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었다.
이어 올해 2월 특허법원(2심급)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특허를 인정해줬고, 쎌바이오텍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3심급)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최종 확정한 것.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음을 뜻한다.
특허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했다.
즉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코팅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산성,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정성이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는 지난 2013년 위장관 내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 개발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하는 신기술이다. 2015년 일동제약 지큐랩이라는 브랜드로 상용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안착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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