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해 제품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 입법예고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햇빛, 비, 눈 등에 늘 노출되기 때문에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등 신체 부위의 기구 끼임 같은 안전사고가 쉽게 발생하고 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구 이용자들은 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제품에 표시된 운동 지침·주요 기능·안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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