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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명지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했다고 보도됐다. 명지학원은 4억 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했다.
2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는다며 파산신청서를 제출헸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김모씨가 명지학원에 4억3000만원을 받아야하는 데는 2004년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에 따른 것이다.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에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광고, 분양했다. 이에 336가구의 주택이 분양받았다. 하지만 결국 골프장은 건설되지 못했다. 이에 김모씨를 비롯한 분양 피해자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승소했다. 하지만 피해 분양자들은 여전히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김모씨의 파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 특성상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도 고려해야 하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환경미디어=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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