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지

돈만 버는 담배회사,소송 통해 국민 부담 의료급여비 환수 마땅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19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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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금연진료에 보험급여 적용 조속히 시행되기 촉구

 

한국금연운동협의회(대표 서홍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들에게 매년 지급된 수백억원대 진료비 환수 차원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19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1년에 5만 5천여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현실에서 안타깝다며 담배회사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매년 여성과 청소년이 흡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돼 고통 받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이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협의회는 사망원인 1, 2, 3위를 일으키는 흡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대한민국 국민 건강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2012 FCTC 서울총회를 개최하고, 협약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서울 선언문까지 발표했으나 FCTC에서 요구하는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경고 사진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는 우리나라가 FCTC 의장국가로서 국제적인 체면도 서지 않는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명예회장은 18일 건보공단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보험자는 흡연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담배회사에 보상 요구할 책임이 있으며 종합적 흡연 규제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올 8월 '건강보험 빅데이타'를 활용, 한국인 130만명을 19년간 추적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 연구결과,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무려 1조 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같은 날 블로그를 통해 "흡연폐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해 담배공급자에 대한 소송이 추진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매년 담배사업자 이익의 일정부분을 '(가칭)흡연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흡연 규제정책에 공단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올 5월 보건.의료.시민사회분야 40개 단체로 구성한 '범국민금연운동추진단'과 공조해 담배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조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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