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KT&G. 필립모리스. BAT상대 537억 손배소

공단 청소년 여성 흡연문제 등 국가 장래 위해 강력 추진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14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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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흡연문제가 사회적인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한 유일한 대안은 소송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진)은 4월 14일 오전 9시에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단이 소송규모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 흡연과 암 발생을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모아졌다.

 

3개 암 환자들의 검진자료는 물론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코호트 자료를 연계,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2014년 일산병원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3월 24일 임시이사회에서 자문위원, 변호사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단측 소송대리인단은 안선영 변호사를 비롯 임현정, 전성주 내부 변호사 3명과 외부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남산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남산측은 정미화 변호사가 맡게 된다.
 
공단은 외부 변호사 선임기준을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고 밝혔다.

 

공단 법무지원실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렬한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 관련 준비를 위해 국내외 방대한 흡연관련 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들이다.

 

공단은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은 최소한의 규모로 산정한 결과 연간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지출금액이 향후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공단이 재정부담을 떠안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여성 흡연이 갈수록 심각해 기형아 출산, 뇌세포 손상 등 인구의 질을 떨어뜨려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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