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10-13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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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지리지 표지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13일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금번 법령개정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되며,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어 이번에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시행과 동시에 에너지 성능 부분의 배점은 삭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그린홈 기술개발(R&D) 병행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으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우선, 1차적으로 단열·창호·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제로 주택(energy net zero house)”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 새로이 고시되는「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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