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해방지사업단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leet Average System)는 제작사로 하여금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동차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촉매제 관리방안과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07. 8.14일 입법예고하였다.
따라서 제작사의 평균배출량이 기준이하일 경우 감축실적 만큼 Credit을 부여하여 향후 기준 초과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연료별·차종별로 획일적인 규제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제작·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특정 차종의 생산중단으로 인한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초래 및 지역경제 위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었고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추가 감축한 실적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incentive)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외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따르면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유레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운행차에 대한 종합검사제 도입하게 된다.
한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내 자동차제작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이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포후 6월 경과후에 시행되며, 평균배출량과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0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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