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

珍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1-28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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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3일,「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악취검사기관으로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대표: 박종인)이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악취검사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스타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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