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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3일,「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악취검사기관으로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대표: 박종인)이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악취검사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복합악취,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스타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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