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냄새' 통제 나선다

이유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5-16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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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냄새' 관리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4개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도에 따르면 금번 지정된 4개지역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이며, 앞으로도 악취방지법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악취배출사업장은 6월이내에 악취방지계획서를 첨부해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하고, 1년이내에 제출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동 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할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한편 경기도는 중소영세 기업체의 자율적 악취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닥터제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간담회 및 환경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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