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개선 '시동'

취재부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6-25 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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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참석인사들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4일 입법예고됐다.

대기관리권역에는 서울시 전역, 인천시 중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역과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등 경기도 24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규제 등이 적용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내 연평균 3,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화물자동차를 300대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연간 기준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새차를 구입할 경우 저공해자동차를 20%이상 구입해야 한다.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과 같이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거의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는 1종, CNG, LPG사용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중 차기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는 2종, 경유 또는 휘발유 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거나 가스자동차(소형 승용은 제외) 중 NOx를 현행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일정비율 이상(25~50%) 저감시킨 자동차는 3종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사업장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오는 '07년 7월부터 질소산화물 30톤 이상, 황산화물 20톤 이상,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1kg당 질소산화물 4,260원, 황산화물 7,976원, 먼지 13,193원씩의 총량초과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24일부터 20일간 각계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까지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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