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친수 조화 이루는 건강한 하천 만들어야

생태하천복원사업 통해 하천수질 개선·생태계 복원 효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8-07 0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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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은 예로부터 인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문명과 도시 발전도 하천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전통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과거 하천에서는 홍수방지 등 방재를 위한 물리적인 구조변화가 대규모로 이뤄졌고, 그 결과 전통적으로 하천에서 발생된 다양한 행위들이 소멸되거나 다른 형태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하천을 복원시키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등의 노력들을 전개해오고 있다.

전국하천 55% 훼손 등 하천복원 필요성 ↑

우리나라에는 총 3,893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유역 면적만 9만 9,404km²에 달한다. 게다가 여름철에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등 계절별 강수량의 큰 편차로 인한 수자원의 관리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수질 상태는 4대강 중 낙동강을 제외하고 ‘좋은 물’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해마다 갈수기 시 수질악화가 반복되고, 녹조의 원인이 되는 인(P)의 오염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하천(2만 6,831km) 중 55%가 생태적으로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 생태계가 훼손됐던 원인으로는 치수중심적 하천정비로 인한 직강화 및 생물 서식처가 감소하고 인간중심적인 하천이용으로 천변도로, 주차장이 설치되는 등 생태적 연결성이 단절됐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 하수관거 미 정비로 각종 오염원 유입 및 수질이 악화됐으며, 불법경작지 및 불투수층 확대로 각종 비점오염원이 발생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과 병행하여 지방하천에도 치수·이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국 하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2006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데 이어 2007년 ‘생태하천만들기10년계획’이 수립되고, 2010년 ‘생태하천복원사업중장기추진계획’이 수립돼 작년 ‘생태하천복원가이드북및기술지침서’가 발간됐다.

또 전국 단위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수행 및 자료 D/B를 구축했으며 수생태복원사업단(ECO-STAR)을 조직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841억 원을 투자해 수생태복원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환경부, 생태계 복원 중심 사업 시행

‘생태하천복원’이란 이수, 치수 등 개발 위주의 하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하천생태계를 원래의 건강한 하천과 유사하게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생물종과 생태계 복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복원의 지표가 되는 깃대종(어떤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로 이 종을 보전·복원함으로써 다른 생물의 보전·회복도 가능한 종)을 선정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유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어류 12종을 올해까지 복원할 계획이며, 이를 하천별 특화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 저류 및 이용, 도심 내 실개천·습지 조성으로 물길이 살아 숨 쉬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불투수면 지표를 도입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확대하며 중수도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이다.

‘Fish-way’ 복원 프로젝트는 전국 하천의 보 중 14.9%만 어도가 설치돼 4대강 본류와 지류, 지천 간 생태계 단절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작년부터 어도 등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부터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수질예보제로 수질 개선

정부는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오염물질 농도 규제방식으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 어려워 오염물질의 양으로 관리하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해 광역 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 및 협력에 기초한 선진유역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현재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에 대한 체계적 집중관리를 추진 중이며,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는 의무제로 시행하고 한강수계는 임의제로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한강까지도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다.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을 저감시키고자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인(T-P)에 대한 관리도 이뤄질 예정인데 2010년부터 4대강 권역에 하수총인처리시설 182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부터 하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하수총인처리시설 182개소 중 144개소가 완공됐으며, 38개소는 공사 중이다. 이외에도 공단주변 공공수역 생태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생태위해성 평가체계를 확립했다.

또 생태독성관리제도(WET)를 도입해 2007년 산업폐수 배출시설별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태 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했다. 게다가 물환경기본계획(2006.9)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수를 2015년까지 EU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며 산업폐수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질예측기술, IT기술을 이용해 오염원, 수량, 기상 자료로부터 하천의 BOD, COD, 총인농도 등을 일주일 간격으로 예보하는 ‘수질예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세종시 금남보에 수질측정망을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수온 및 클로로필-a를 중심으로 운영해 4대강에 설치된 보에 의한 하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 수질변동 및 오염부하를 즉시 파악해 조기에 경보 발령 및 대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효과 나타나는 반면 문제점도 드러나

이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각종 오염물질의 제거·정화 및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서식처, 다양한 미지형 조성으로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군포시 안양천에서 치어떼, 물달팽이, 뱀, 가재, 참게 등 다양한 생물상이 발견되는가 하면 금산군 금산천에는 모래무치, 버들치, 길겨니, 피라미, 붕어 등 수중생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청계천의 경우 생태복원 이후 0.3~3.3℃의 온도저감 효과를 보이는 등 도시온도 저감, 교통량 감소로 대기오염 및 소음피해가 저감됐으며 일자리 창출, 구도심 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 제공 등 생태친수·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문제점은 있었다. 먼저 계획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자연성이 양호한 구간을 복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사전 생태계조사 수행의 부재로 복원 목표 설정이 없어 정확한 하천특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또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는데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이 상당수여서 유효기간 경과로 현재의 하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준용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하천이 갈수기 시 건천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유지유량을 확보했다는 가정 하에 설계돼 공사 준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설계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자연 하천을 인위적으로 직선화 및 고착화되도록 설계해 유실부에 대한 저수호안의 일부적용을 통해 하천의 역동성을 허용하거나 치수적 안정성에 중점을 둬 저수로를 직선화하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설계과업 참여기술자 구성상의 문제점도 존재했다. 설계 발주 시 과업 수행자의 대부분은 수자원, 토목, 수질 분야에 편중해 생태, 생물 분야는 과업 분야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시공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식재공사의 부적절한 시기 또는 위치 선택으로 식생이 고사하거나 홍수 시 시설물 유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시공 담당자의 하천복원 이해가 부족해 단순 토목공사 형태의 하천정비 공사로 시공된다는 점이 있다.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정책·기술발전연찬회’ 개최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대천 웨스토피아에서 ‘2012년도 생태하천복원 정책·기술발전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강복규 사무관, 한국환경공단 박재혁 대리, 한국하천호수학회 황순진 회장, 상명대 구본학 교수, KICT 김한태 박사, (주)이산 정선길 상무, KEI 전동준·이진희 박사, 한라건설(주) 황길순 상무, 강릉시 조영각 계장이 참석해 하천현황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내외 사례, 기술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 한국환경공단 박 대리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사행화를 유도하고, 하천의 형태를 고정하는 호안공법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추이대로의 기능을 복원시키며 생태와 친수의 조화를 추구하고, 하천의 횡적 연결성의 유지 및 식생의 자연활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KEI 이 박사는 하천유지유량 확보를 위해 “신규 저수지를 건설하거나 기존 저수지의 운영
을 개선하고, 하천 유수사용의 허가량을 조정해 하천유지 유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수요관리를 통한 물 절약을 실천하고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개선시키거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인한 획기적인 개선효과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생태복원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물 절약을 실천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기 위해 이 사업의 초기 목적과 우선순위를 잊지 말고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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